“현장예배 제한과 금지 명령 철회‧사과하라”
▲예장 고신총회(총회장 박영호)가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 당국의 방역 지침을 비판했다.(사진=인터넷 캡처)
예장 고신총회(총회장 박영호 목사)가 종교시설에 관한 정부의 예배 제한 방역조치에 대한 예자연의 헌법소원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고신총회 악법저지대책위원회는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예자연, 대표 김진홍‧김승규)와 함께 정부의 감염병 예방 정책에 대한 총회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신총회와 예자연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안이 교회 등의 종교시설에 대한 형평성이 어긋난 방역수칙이라며 “현장예배 제한 및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사과하라”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예배는 기독교 교회의 정체성임을 정부는 인식하고 예배의 자유를 인정하라 △정부와 지자체는 교회에 정중히 사과하라 △언론은 코로나19가 교회발이라는 편파적 왜곡적 보도를 중단하고 사실에 입각한 정정 보도를 하라 등 7가지 사항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고신총회 부총회장 강학근 목사는 “다른 다중이용시설보다 감염 확산이 거의 없는 정규예배를 비대면 예배 원칙으로 세우고 인원 제한을 하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자 사실상 종교탄압”이라며 “교회는 앞으로도 철저히 방역정책에 동참하겠지만, 교회가 받은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적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자연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는 “한국교회는 올바른 방역수칙을 지키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며 “다른 모든 교단과 목회자·성도가 한뜻이 되어 이 일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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