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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성년후견제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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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성년후견제도(6)

후견인의 신상보호 실무 사례

후견인의 신상보호 실무 사례

 

1. 피후견인이 후견인의 후견업무에 대하여 극도로 거부감을 표하는 사례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성년후견 사례 중에 A의 경우, 신앙촌 가게를 운영하면서 관계를 맺었던 직원B에게 정신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A의 소유였던 서울 중랑구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매우 헐값에 매수하였고, 현재 후견인은 이를 회수하기 위한 소송이 진행 중 입니다. 또한 그 동안 BA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찾아다 쓰고, 차량을 구입한 내역을 근거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후견인을 돌봐준다는 명목으로 꾸준히 재산을 편취해간 BA로부터 떼어 놓기 위하여 지난 1년간 후견인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AB를 아직까지 전적으로 믿고 있으며, AB의 말만 듣고 후견인을 내 재산을 모두 빼앗아가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매도하는 등 후견인에 대하여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후견인이 방문할 때마다 욕설을 퍼붓고 팔을 잡아 집 밖으로 끌어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후견인은 후견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A와 그의 배우자는 영양상태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또한 집 수도관이 터져 방에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은 이를 고칠 엄두를 내지 못한 채 집 안에서 두꺼운 외투와 모자를 입고 지내고 있는 것을 후견인이 방문하여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이에 후견인은 사건본인의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자주 찾아가 긴급한 집수리를 하고, 먹지 않겠다며 밀어내도 꾸준히 반찬을 사다 냉장고에 채워 넣었습니다.

 

2. 피후견인의 가족들 상호간의 신상에 대한 의견대립이 심한 사례

 

가족 간의 분쟁이 있는 후견사건에 있어서는, 피후견인의 가족들 사이에서 후견인이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또한 후견인과 가족 등 부양의무자 사이의 신상보호에 관한 방법에 있어서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편 가족 등 부양의무자가 사실상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복리에 반하는 행위나 처분을 하는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후견인은 관계인의 의견을 참고하기 보다는, 오로지 피후견인의 입장에서 피후견인의 복리를 우선순위로 신속·정확한 판단을 내려 피후견인의 거소지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후견인과 그를 보호하는 가족과 법률상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피후견인이 그 가족을 상대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후견인이 그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가족 등과의 동거는 피후견인의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 다른 불미스러운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친족과 피후견인의 거주지를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후견업무를 수행하면서 위와 같은 경우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친족과 같은 장소에서 동거하는 것은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피후견인을 문제된 친족과 분리시켜 병원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보호하였던 사례가 있었고, 더 나아가 병원 담당 의사에게 일정기간 문제된 당사자의 면접교섭을 금지하도록 요청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법률상담 : 법무법인 정원 (02-2055-1110)

 

 

(자료제공 = 법무법인 정원)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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