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후견인의 사무 Ⅱ(재산관리 업무)
1. 개 요
후견인은 피후견인 소유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모든 재산에 관하여 세심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각 재산의 유형에 따라 후견인은 적절한 관리방법을 정하여야 하며, 이는 보존행위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처분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관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재산 관리행위 사례
가. 부동산 재산관리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유지보존, 이용개량을 위한 사실행위 및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대상 부동산을 그 용법대로 사용 수익하는 등의 관리행위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보존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 수선계획을 세워 실행하여야 합니다.
나. 금융재산 등의 관리행위
금융재산은 다른 재산보다도 유동성이 높으므로 피후견인의 생활비 지출 용도로 매우 유용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예금의 경우가 가장 일반적일 것이나, 후견인은 금융상품 가운데 수익률은 낮지만 안전성이 높은 상품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고수익성 투자형 상품의 사이에서 피후견인의 재산을 적절하게 증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위한 재산관리의 목적상 안정성을 중시하는 금융재산관리를 추구하여야 하므로 후견인으로서는 현존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안정성을 기준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 소송행위를 통한 재산관리행위
후견업무를 수행하다보면 불가피하게 피후견인의 가족 및 제3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사전에 피후견인의 재산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파악하여, 소송행위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신속히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년후견개시결정전에 피후견인과 그 가족들 사이에서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무효내지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의사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자녀들 중에 피후견인의 재산을 노리고 의사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을 대동하여 부동산 등기명의를 자신의 앞으로 경료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의 재산처분행위가 무효나 취소원인이 있는 사례 중에는 주로 피후견인과 가족사이의 증여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으며, 가족 중 한 자녀가 근거 없이 피후견인의 금융재산을 가져간 경우 불법행위를 이유로 반환청구가 필요한 사례도 있습니다.
3. 결 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하여 문자 그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후견업무에 임해야 하며, 단순한 관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 맞게 절적한 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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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법무법인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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