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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성년후견제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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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성년후견제도(1)

성년후견제도의 개관

성년후견제도의 개관

 

1. 고령화 사회

우리사회는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노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산업화·도시화 현상으로 인한 핵가족화·독거노인의 증가와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로 인한 정신적·지적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2030년 총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4.3%로 세계 4대 노인국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유엔은 1982년에 노인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하였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7.2%에 달하였고, 현재는 13.1%, 2040년에는 38.2%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기존의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

한국의 금치산자·한정치산자제도는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박탈하고 그 대신에 법정후견인에게 포괄적 법정대리권을 부여하였다. 의사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더라도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한정치산자는 미성년자와 마찬가지로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었다.

 

3. 성년후견제도의 시행

성년후견제도는 지난 20112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민법개정안이 통과되어(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공포) 2013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4. 성년후견제도의 주요내용

 .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종전 금치산자·한정치산자제도를 수요자의 맞춤형 지원제도인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제도로 개정함.

 . 모든 유형의 피후견인들에게 잔존능력을 인정하고, 그 중 피한정후견인 및 피특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완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함.

 . 후견을 받는 사람의 복리, 치료행위, 주거의 자유 등에 관한 신상보호규정을 도입함.

 . 후견인의 법정순위폐지, 복수 후견인 가능, 법인 후견제도의 도입으로 제도의 탄력적 운용을 도모함.

 . 실질적인 후견인 감독을 위하여 친족회를 폐지하는 대신 후견감독인제도를 도입함.

 . 사전에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의 내용을 정할 수 있는 후견계약제도를 창설함.

 . 후견인의 후견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하도록 함.

 . 후견개시 청구권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시킴. 

 

성년후견제도 :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

 

 

 

(자료제공 = 법무법인 정원)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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