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통계자료
제도 시행 후 만 6년째를 맞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후견제도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성년후견 관련하여 가장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통계자료인 서울가정법원의 집계에 의하면, 제도가 시행 된 2013년 7월부터 3년이 경과한 2016년 12월까지 후견개시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역 전체 개시건수는 3,453건이고 그 가운데에 성년후견 개시건수는 2,344건으로 전체 후견개시사건의 67.88%, 한정후견 개시건수는 318건으로 9.21%, 특정후견 개시건수는 177건으로 5.13%, 임의후견 개시건수는 19건으로 0.55%, 미성년후견 개시건수는 595건으로 17.23%이다.
2. 문제점
위 통계자료는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향후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아래와 같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가. 성년후견제도 이용실적의 미비
먼저, 대한민국의 잠재적 성년후견제도 이용자의 수에 비하여 현실적으로 매우 적은 숫자라 할 수 있다. 2016년 기준 치매환자의 수는 68만 명에 이르고, 이외에 2015년 기준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뇌병변장애(뇌성마비, 뇌졸중, 사고로 인한 뇌손상등) 25만 명, 지적장애 19만 명, 자폐성장애 2만 명 등 잠재적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자라 볼 수 있는 국민의 수가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선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서울지역에 국한된 조사이기는 하지만 위 3,453건은 아직 성년후견제도가 갈 길이 요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ⅰ) 가족주의적 유대를 중시하는 전통, ⅱ) 후견제도의 홍보 부족, ⅲ) 후견제도를 실행할 금융기관 등 전반적인 제도의 미비 등을 들고 있다.
나. 성년후견유형에 편중된 후견제도
또한 위 통계자료에 의하면 후견개시사건이 지나치게 성년후견유형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구민법의 한정치산・금치산제도를 폐지하고 후견제도를 신설하게 된 배경이기도 한, 다양한 유형에 있어서 피후견인의 잔존 의사결정능력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과도한 후견인의 개입에 의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침해의 위험을 가능한 한 억제하려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민법개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취지와는 달리, 단지 의사능력이 부족한 가족구성원의 재산관리를 둘러싼 분쟁의 이해당사자인 친족들은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는 성년후견을 선호하기 쉽고, 이러한 현상은 과거 금치산제도의 단점이 되풀이 될 우려가 현저한 것이다.
3. 결 론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 대국민 홍보, 관련 법제도 및 사회기반의 정비 등이 요청되며, 이와 더불어 피후견인의 잔존 의사결정능력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피후견인들의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기존의 친족중심의 후견제도에서 전문가 후견인, 법인후견인 중심의 후견제도가 좀 더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 법무법인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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