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7월 4일까지 진행 … 20만 명 동의 시 청와대 답변
“사이비 종교집단이 운영하는 불법 신학원을 폐쇄시켜달라”는 청원이 지난 6월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교육부는 사이비 종교집단인 ***(‘신천지’로 게시되었으나 운영 규정에 의해 무명으로 수정)가 운영하는 무인가 학원인 복음방, 문화센터, 신학원에 대해 전수 조사하여 불법, 무인가 학원으로 드러나면 폐쇄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청원인은 지난해 10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부에 질의하고 받은 답변을 공개했다.
청원인은 “‘종교단체가 종교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학원 형태로 운영하는 교육기관(신학원, 복음방, 선교센터, 문화센터 등)이 적용 법률에 의한 학원등록 대상인지 알고 싶다’고 질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로부터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이면 관할청에 학원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민원께서 종교단체가 종교시설 또는 이외의 시설에서 학원 형태로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라고 한다면 현행 학원법상 학원 등록 대상임을 알려드린다’라는 답신을 받았다고 청원인은 밝혔다.
청원인는 “사이비 종교집단 ***에서 운영하는 신학원, 복음방, 선교센터 등에서 교육받은 자들은 납치 감금 폭행 방화 등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며, “2004년 전남 광주에서 상담사역을 하는 임** 전도사 납치감금 집단폭행” 등 3가지 사례를 들기도 했다.
한편, 이번 청원은 6월 21일 오후 3시 40분 현재 5,334명이 동의했다. 청원은 오는 7월 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동의 인원이 20만 명이 넘어갈 경우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하게 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인터넷 캡처.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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