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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과수 화상병’ 방제 약제 3종 무상 공급

영주 우병백 기자  /  기사입력 2021.03.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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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 방제 확인서 및 약제 봉지는 1년간 보관

    약제 방제 확인서 및 약제 봉지는 1년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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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서 배부하는 과수 화상병 방제 약제 3종을 지급받은 농가주가 약제 방제 설명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오는 15일까지 지역 내 사과·배 재배 농가에 과수 화상병 방제 약제 3종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시는 최근 국내에 발생하고 있는 과수 화상병의 지역유입을 막기 위해 실시하며, 지역 내 사과와 배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농가에 코사이드 1, 세레나데맥스 500g, 3차 옥싸이클린 125g0.15ha당 각 1봉씩 개별농가로 직접배송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누락된 농가나 재배면적에 변동이 있는 농가는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과수시험장으로 신청하면 약제를 추가로 공급받을 수 있다.

     

    살포 방법은 총 3회로서 1차 방제 약제인 코사이드는 사과·배 눈발아시인 3월 하순, 2차 방제 약제인 세레나데맥스는 만개기~전체 80%가 개화된 5일 후인 4월 하순, 3차 방제 약제인 옥싸이클린은 낙화기~2차 살포 10일 후인 5월 상순에 살포해야 한다.

     

    이번 공급에는 약제 3종 외에 약제 방제요령과 주의사항이 자세히 안내된 리플렛을 함께 동봉해 농업인들이 약제를 손쉽게 살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약제를 방제하지 않을 경우 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이 감액되므로 반드시 적기에 살포해야 하며, 약제 방제 확인서 및 약제 봉지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강희훈 기술지원과장은 과수 화상병이 발생하면 과원 전체를 폐원해야 하는 검역 병해충이다, “지역의 사과·배 재배 농가는 배부받은 약제를 반드시 적기에 살포하길 당부드리며, 과수 화상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과수 화상병 약제 지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과수연구팀(639-7391~7394)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주 우병백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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