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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변 금연거리 조성으로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
사업장 주변 금연거리 조성으로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
▲금연거리로 지정된 삼성전자 구미2사업장 주변 이계천측 보도 및 주자장 전경.(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8월 2일부터 삼성전자 구미2사업장 주변 이계천측 보도 및 주차장을 금연거리로 추가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추가 지정되는 금연구역은 삼성전자 구미2사업장 주변 이계천 일대 금연거리 1개소로 지정범위는 이계천측 길이 600m 보도와 면적 3,362㎡ 주차장이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간접흡연 피해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과 인근 사업장의 금연구역 지정 요구에 의한 것으로, 시는 8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금연구역 환경조성과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11월 1일부터는 위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우리시는 흡연인구 대다수가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2015년 사업장 주변 금연거리 5개소 지정에 이어 금연거리 1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연거리를 조성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구미시를 구현하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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